증선위, 22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증선위, 22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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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는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천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분기와 3분기 횡령 자금 각각 450억원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회사는 감리 집행 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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