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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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에서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강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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