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추진···노후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
서울시 '휴먼타운 2.0' 추진···노후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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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신축·리모델링 때 용적률 완화·세제 혜택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서민 주거 안정 기여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자료=서울시)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도입했던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휴먼타운 2.0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해 추진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도 보조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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