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LH 매입은 1건뿐···절반이 '매입 불가'
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LH 매입은 1건뿐···절반이 '매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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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채권자와 감정자 수준에서 매수하는 '협의 매수' 확대 검토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채뿐이었다.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

정부는 채권자와 감정가 수준에서 협의해 매수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오면 LH는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하고,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결과를 통보하면 피해자는 LH에 매수 신청을 하고, LH는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을 접수한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의 일이다.

'매입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주택은 87가구다.

그러나 '매입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신청 주택의 54%인 170가구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해 말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당수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중 28.8%가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매입 불가를 통보받은 피해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은행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간 채권 조정을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3000명의 피해 지원책 이용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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