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GS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국토부도 '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GS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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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건설 등에 행정처분 부과···그대로 유지
GS건설 "시공사로서 책임 통감···국민께깊은 사과"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뒤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은 이어 안내문을 통해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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