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규모는 1조233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84.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1일부터 8개월이다.
이와 관련 회사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동부건설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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