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현물 ETF, 법 위배" 기존 방침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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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15일 선물 ETF 매수 거래 재개···시장혼란 일단락
"현물 ETF,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상품 범위 벗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국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선물 ETF 거래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혼선이 일단락됐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국이 이를 쉽게 바꾸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ETF 뿐만 아니라 선물ETF의 신규 매수거래도 중단한다고 공지했던 KB증권은 이날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당국이 '선물 ETF 허용' 방침을 밝힌 만큼, 선물 상품 거래를 재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증권사들이 선물 ETF도 거래를 중단하는 등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금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관련 후폭풍은 지속될 조짐이다. 금융위는 같은 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단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로 인해 금융 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검토'로 변화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측 해석이다.

지난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 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장 당국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 개시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차익실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5시7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70% 하락한 4만2685달러를 기록했다. 현물 ETF 거래 첫날 한때 4만9000달러를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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