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오늘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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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수능 응시료 등도 41가지 자료 확인
의료비, 17일까지 추가 신고···20일부터 최종자료 열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됐으며,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오른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이달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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