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승환 막고 상품 비교·추천 허용···새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
보험 부당승환 막고 상품 비교·추천 허용···새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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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허용···내달 19일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도입·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각종 보험상품의 정보를 모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턴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며,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제고와 편익 증진, 새로운 위험 보장,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보험 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보험 계약을 원하는 소비자가 상품들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도 기존 보험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과 협력·개발한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다.

참여 보험사는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로, 온라인보험사, 보증보험사, 재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7월부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총 1~5단계로 구분되는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인 경우 할인이 적용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할인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이하는 3~5%, 1500만원 초과 시엔 15%가 적용된다.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역시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월부턴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여기엔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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