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법사위 통과···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초환법' 법사위 통과···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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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도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7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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