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규탄 성명서 발표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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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파업해도 막을 길 없어진다
건설현장 멈추면 공급 차질·분양가 상승·안전문제 등 생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 외 15개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건설업계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해당 법안이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법안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수주전략이나 해외진출전략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게 돼 그 부담이 종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 등에 대해 정부가 그간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을 해왔는데, 현 시점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늘어나 그간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해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듯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연합회는 보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멈추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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