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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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사진=메리츠증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신주인수권부채사(BW) 매도와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및 사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검찰은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0월 400억원 규모로 투자했던 이화전기 BW를 행사하고 5월4일부터 보유지분 5848만2142주(32.22%)를 전량을 이화그룹 상장 폐지 직전 장내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이화전기가 거래정지 될 것이라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회장이 "위증을 한다"고 반박했다. 300억원 가량이 '메리츠증권→이아이디→이화전기→메리츠증권'으로 흘렀고,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내부정보를 통해 이아이디의 기존 BW와 신규 교환사채(EB)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담보 교체를 한 격인데,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이 현금거래라고 답변해 위증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등 위규 혐의를 잠정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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