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탄소포럼] "기업 보유 탄소배출권, 목적 상관없이 자산성 있어"
[에너지탄소포럼] "기업 보유 탄소배출권, 목적 상관없이 자산성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제10회 에너지·탄소포럼
김성욱 유앤아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발표
김성욱 유앤아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은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자산성이 있습니다."

김성욱 유앤아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10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탄소배출권 회계 및 세무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세무사는 "온실가스 배출 건과 관련해 현재 국제 회계기준상 관련 기준서가 제정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유럽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처리를 기초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제정했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살펴보면, 배출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배출권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거나 외부에서 매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모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상할당 배출권의 경우 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매입원가와 취득에 직접 관련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구성한다.

김 세무사는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하고 남으면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배출권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부채의 결제 수단이나 혹은 매매 대상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출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배출권을 제출하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하지 않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손상차손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원가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제출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선 할당 배출권을 매매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재분류 시점에서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는 배출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과 처분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며 "이 경우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배출권의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 손익은 매매 활동이 주된 영업에 해당하면 영업 손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 외 손익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했거나 자가창설해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다만, 조세 정책적 목적 하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해 살펴보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취득가액이 0원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배출권의 경우 매입가액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자가창설한 배출권의 경우 소요된 원가에 부대 비용을 가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된다.

김 세무사 "규제 지역 시장에서는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경우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거래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