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아파트 부담금 2.6조···1인당 7억 넘는 곳도
서울 재건축아파트 부담금 2.6조···1인당 7억 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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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파트, 1인당 부담금 7억7000만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도 커져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022억원)에서 1년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증가했다.

재건축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A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도 7억7700만원이나 됐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을 넘겼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 5월에 준공한 연희빌라를 비롯해 반포현대, 자양아파트, 화곡 1구역 등 4개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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