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득 41% 정도 주담대 원리금 상환"
"서울, 소득 41% 정도 주담대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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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3분기 연속 내림세 불구 부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임에도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분기(71.9) 대비 3.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로 전환한 만큼 3분기 이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 대비 10.3p 하락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170에 육박,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100.3),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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