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벌점 2점 부과
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벌점 2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벌점5점 누적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건설 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취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하자보수공사 22건을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수급 사업자에게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직권조사대상기간(2020년 1월1일~2022년 6월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극히 일부(0.3%)인 점, 또 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벌점만 부과하기로 했다. 

3년간 벌점 5점이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요청된다. 두산건설은 이전 최근 3년간 벌점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받게된 2점이 3년간 기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금 체불은 아니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