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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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취약 현장 10곳 대상···18~25일 진행
대금 체불 예방 활동 실효성 높이는 취지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 관련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25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와 변호사, 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핀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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