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규제 준수 들여다본다···내부통제 점검결과 행장서명 제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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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가계대출관리 강화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여신심사 적정성 등 점검···DSR 등 개선 필요시 금융위와 협의
이준수&nbsp;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br>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비롯해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은행권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등을 들여다본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한 모양새다.

금감원은 17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종합점검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범위는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이 부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 DSR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 등 관계부처·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하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체점검 후 은행장 확인서명이 담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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