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위 끊이지 않는 LH···2018년부터 징계 299건
임직원 비위 끊이지 않는 LH···2018년부터 징계 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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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도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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