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8월 CJ CGV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8월 CJ CGV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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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 9416만주가 2023년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은 미래아이앤지, 씨제이씨지브이(CJ CGV) 등 2개사 880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블리츠웨이, 꿈비, 트루엔, 뷰티스킨 등 38개사 1억 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가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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