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9월 라온텍 등 49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9월 라온텍 등 49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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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9개사 2억7482만주가 2023년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선 남선알미늄, 고려아연, 에스엠벡셀, 하이스틸, 아이에이치큐, 에스케이오션플랜트, 금호전기 등 7개사 7743만주이며, 코스닥시장에선 파두, 라온텍, 자람테크놀로지, 이큐셀, 마녀공장 등 42개사 1억973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가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벡스(3748만주), 실리콘투(2706만주), 에스엠벡셀(2410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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