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48개사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48개사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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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 5188만주가 2023년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두산로보틱스, 에코바이브,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6개사 1억 2329만주, 코스닥시장은 엔켐, 아이톡시, 뉴로메카, 이노시뮬레이션 등 42개사 2억 285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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