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휴마시스 등 53개사 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휴마시스 등 53개사 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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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1878만주가 오는 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아알미늄, 넥스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3개사 1971만주, 코스닥시장은 에이텀, 유진테크놀로지, 세니젠, 와이더플래닛,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등 50개사 9907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넥스틸(61.53%),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52.86%), 에이텀(27.63%)이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휴마시스(1730만주), 넥스틸(1600만주),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1400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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