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41개사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41개사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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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3억5580만주가 2024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두산로보틱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유가증권시장 4개사 2억 5816만주, 에이텀, 위지트, 메디프론디비티, 수성샐바시온, 에프에스엔, 올리패스, 한싹, 지오릿에너지, 와이바이오로직스, 레뷰코퍼레이션, 코난테크놀로지, 컨텍, 에스엘에너지, 아이엠티 ,인포마크, 블루엠텍, 필에너지, 디딤이앤에프, 대호특수강, 퓨릿, 한주라이트메탈, 신성에스티, 티이엠씨, 퀀타피아, 피씨엘, 레인보우로보틱스, 오토앤, 와이랩, 뷰티스킨, 워트, 버넥트,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엘티, 퀄리타스반도체, 에브리봇, 에이에스텍, 오브젠 등 코스닥시장 37개사 9764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이트론씨스템즈(65.19%), 필에너지(47.74%), 에브리봇(35.66%)이며,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1억8717만주), 포스코인터내셔널(5254만주), 하이트론씨스템즈(1800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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