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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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2023년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두산로보틱스, 삼화전자공업, 인바이오젠, 국보, 아센디오, 에이엔피 등 6개사 1978만주이고, 코스닥시장은 진영, 나라셀라, 유투바이오, 유진테크놀로지, 세니젠, 애니플러스, 마녀공장 등 47개사 1억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며,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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