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분 64억원 전액, '주거약자 동행'에 지원"
SH공사 "종부세 감면분 64억원 전액, '주거약자 동행'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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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라 약 64억원의 종부세 감면분(2022년 납부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원 가량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주택으로, SH공사는 이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게 돼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돼 향후 토지주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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