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억 이상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정부, 1000억 이상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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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 대기업 참여 허용,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SW 선진화 역행 우려"
기술성 평가, 하도급 관행 방지 위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SW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심의 대상 19건 중 16건(84.2%)에서 참여가 인정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공 SW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SW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보기술 서비스 시장은 전 업종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공공 SW 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유일한 공개입찰 시장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다.

또 개선안은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처럼 SW 개발·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설계·기획 사업에서 대·중견기업 참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SW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기술성 평가는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법상 제한기준인 50%까지 채우는 관행은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사업자인 대기업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인력 투입에 의존해 품질 관리와 수익 창출이 어려운 SI(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클라우드 △상용 SW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SW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며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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