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주의하세요"···금감원, 피해예방 '3중 보호체계' 구축
"대리입금 주의하세요"···금감원, 피해예방 '3중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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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정통신문·동영상 교육자료·대면교육 등 활용 집중홍보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인터넷·SNS를 통한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로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최신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76건에서 지난해엔 3819건으로 대폭 늘었다.

대리입금은 7일 이내 단기간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원금의 20~50%에 달하는 고금리로 융통하는 수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인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가정통신문, 동영상 교육자료, 대면교육 등 활용한 집중홍보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전달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온라인 가정통신문(포스터형식)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한다. 가정통신문엔 동영상 교육자료(QR코드)를 삽입, 청소년‧학부모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확충,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콘텐츠는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해 학생 교육‧지도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밀해지고 사회초년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본인‧가정‧학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력 배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유관기관 등과 범정부적 대응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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