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금감원,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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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비교 안내 부실 리치앤코 대리점·설계사도 제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엔케이(BNK)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한테 주의 상당 조치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 대상 검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찾아냈다. 은행은 자기자본 중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50억원 이상 신용 공여하는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18년 7월 경남은행은 재적 이사 전원 찬성 없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한 기준액 이상 신용 공여 의결로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줬다. 경남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은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개선 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 및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 부실 이유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했다. 리치앤코 소속 보험설계사 28명에게도 2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계약 총 85건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 87건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계약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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