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기승···"피해 우려, 각별한 주의 필요"
'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기승···"피해 우려, 각별한 주의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피해자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서금원 앱을 가장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신분증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사기범의 말에 속은 A씨가 가짜 앱에 주민등록증을 업로드하자,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탈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발경 배경에 대해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서민·취약계층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채무통합 관련 피해신고 상담은 132건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은 올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상태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는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문자·전화나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안 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을 발견하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