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사칭 불법대출 주의하세요"
서금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사칭 불법대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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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인'서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명함(왼쪽)과 정부정책자금 사칭 사이트 광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명함(왼쪽)과 정부정책자금 사칭 사이트 광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대출광고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 2영업일 내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한다.

서금원 등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서금원은 해당 불법대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 상담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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