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불법 아니라니···' 타다, 직원 절반 구조조정
'이제서야 불법 아니라니···' 타다, 직원 절반 구조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직원 대상 희망퇴직 접수···접수사 50% 미만 시 권고사직 통보 예정
타다 '바로대리' 서비스가 서울 송파구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진= VCNC)
(사진= VCNC)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모바일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VCNC(이하 타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임직원 절반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전체 직원 약 90명 중 최소 50% 이상를 감원하는 방향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희망 퇴직자는 이달 30일자로 퇴사 처리되며 2개월치 월급이 지급된다. 만일 희망퇴직자가 50% 미만일 경우 직원들에게 별도로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이다.

타다의 이러한 결정은 '타다 금지법'의 영향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에 경영권을 넘겼음에도 사업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출시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통해 출시 9개월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모으며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사업자로 주목받았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에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며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든 토스에 지분 60%를 넘긴 후 택시 앱 호출로 방향을 틀어 가맹택시 사업을 재개했으나, 사업 회복에 실패하며 경영난을 격어왔다.

타다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262억원으로 전년 177억원 대비 적자 폭이 48.0% 늘었다.

토스페이 연동 시 요금 결제 환급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판매촉진비 집행이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카카오택시의 시장 선점 효과와 '불법 영업'이라는 인식에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타다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최종 선고했으나, 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여전히 타다가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타다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토스는 타다를 타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이엠(IM)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가 합병을 검토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외 공유킥보드 업체 '더스윙'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회사 '포티투닷'이 관심을 가지고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