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빼돌려 中에 똑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우려다 구속
핵심기술 빼돌려 中에 똑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우려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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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중국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했던 삼성전자 전 상무 A씨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18년간 근무하며,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이들이 세우려는 공장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스럽게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A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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