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지으려던 前임원, 혐의 전면 부인 
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지으려던 前임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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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반도체 공장 설계도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단독(단독판사 이지연)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임원을 지냈고, 하이닉스반도체(옛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기도 한 반도체 업계 권위자였다. 

그는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공범 3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내부 자료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공모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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