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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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고,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는 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이 제도 도입 시기를 당초 오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시 회계 투명성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예정대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선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직권 감사인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늘렸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사 감사인 지정 비율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 16개는 폐지·완화키로 했다. 재무기준 미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대신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선정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와 관계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상장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 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보완방안을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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