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10% 부가세에 ±3%p 탄력세율 적용법 발의
민병덕, 10% 부가세에 ±3%p 탄력세율 적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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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소비 진작, 서민경제 충격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불안해진 물가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에 세율의 3%포인트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당시 13%를 기본세율로 하고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1988년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0%의 단일세율로 바꿔 지금까지 적용돼왔다.

민 의원은 "물가 상승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다"며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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