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美→호주産 '둔갑'…'몰염치한 상혼'
홈에버, 美→호주産 '둔갑'…'몰염치한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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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잘될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광우병 소동'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간판급 유통업체인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매운동'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점이어서,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현재 추진중인 M&A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정부가 쇠고기 수입의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도마위에 오를 조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이하 농관원)은 지난 15일 대형유통업체 홈에버 인천시 구월점 식품매장을 단속한 결과 입점업체가 작년 10월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국내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 과정에서 냉동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육을 호주산으로 표기해 판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홈에버가 판매 중이던 양념육 54㎏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입점업체와 홈에버 관리자를 상대로 원산지 허위표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홈에버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점업체 '새아침' 직원이 작년에 구입했던 냉동 미국산 쇠고기 60㎏ 가운데 10㎏ 정도를 해동, 양념한 뒤 '호주산' 바코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씨는 농관원 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2.6㎏ 밖에 섞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관원은 새아침이 지난 3월에 미국산 쇠고기 150㎏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판매된 부분도 원산지를 속여 팔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농관원은 추가조사를 거쳐 김 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홈에버 측은 새아침을 통해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즉각 리콜조치를 취하면서 새아침과의 계약해지 및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다.
 
홈에버 측은 자체 매장이 아닌 수수료 매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문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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