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인식 유지"
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인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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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시가 30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8.51%를 들고 있는데, 이 주식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취득했다. 국내 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 왔다.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신을 통해 일단 금감원은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하는 기존 방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며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새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공시한 정보가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 공시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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