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선물서 7兆 외화송금 포착···가상자산 차익거래 추정
금감원, NH선물서 7兆 외화송금 포착···가상자산 차익거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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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파생상품 거래 명목으로 위탁계좌 개설
금융감독원 본관.(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본관.(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NH선물에서 7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됐다. 거래 형태로 볼 때, 가상자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파악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달러-원 선물 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해당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해당 위탁계좌를 통해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혐의를 받는 투자법인 대표가 계좌를 최초 개설한 시점은 2012년 7월 경이다. 해당 계좌가 개설된 후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가 주로 이뤄졌다가 2019년 이후 가상자산 차익거래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법인 대표가 2019년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19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약 50억4천만달러(약 7조원)가 송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의 이상 거액 송금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송금 주체가 무역 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는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이 은행권 이상 송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또, NH선물(임직원 포함)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 건과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 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선물 측은 조사 중간 단계인 만큼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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