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사현장 덤프트럭 사고, 교통기능했다면 보험금 지급"
금감원 "공사현장 덤프트럭 사고, 교통기능했다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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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씨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안전관리자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에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덤프트럭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 수행 중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공사현장 내에서 일어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교통기능만 수행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보험약관은 자동차 범위에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하겠지만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으로 규정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번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따른 점 등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건설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치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조정위원회도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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