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9월 한 달간 '불법 대부광고' 특별점검
금융당국, 9월 한 달간 '불법 대부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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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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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이달 5~30일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서민층 피해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할 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또 업체(대표자)명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간주,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된 불법 대부광고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련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 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한해 대부업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SNS 등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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