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소·중견기업 추석 특별지원자금 21조 푼다
금융당국, 중소·중견기업 추석 특별지원자금 21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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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일·주식매매금 등 13일 이후로 순연
긴급 환전·송금 등 이동·탄력 점포 16곳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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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소비자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원 공급)까지 대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1000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도 우대한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9월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의 경우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9월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은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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