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증권에 '기관주의'···"외환거래 계상 부실"
금감원, 키움증권에 '기관주의'···"외환거래 계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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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도 계열사 간 소개영업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 관련 직원 5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시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는게 금감원의 검사 결과다.

또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키움증권은 다른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지적받았다.

한편, KB증권의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증권 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돼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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