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주의하세요"···예보, 33억원 반환지원
"착오송금 주의하세요"···예보, 33억원 반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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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2649건 반환···월 평균 931건 접수
"예금주 이름 확인하고 음주 후 송금 주의" 당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오랜만에 가진 회식에 기분이 좋아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해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는데, 다음 날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보니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4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총 33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지난 4월 말까지 총 8862건(131억원·월 평균 931건)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2649건(33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에 달했다. 또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67.5%로 다수를 차지했고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를 나타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일이다. 자진반환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지급명령 기준으로는 92.7%를 나타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의 이름 확인해야 하며, 즐겨찾기·최근이체·자동이체 등은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 후 송금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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