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25억원 주인에게 돌려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25억원 주인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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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8개월 동안 약 25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총 7064건(104억원)이다. 심사 결과 3116건(43억원)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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