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업체 등록심사 후 조속히 결과 확정할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핀테크와 하이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온투업자는 44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 측은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용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혹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도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한 44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