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기관투자 허용 한목소리···"업권법 충돌로 투자 제로"
온투업계, 기관투자 허용 한목소리···"업권법 충돌로 투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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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지난해 온투업 신규대출액 2.5조···전년比 16.4%↓
업계·전문가들, 온투업 규제 완화 필요성 촉구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두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1.5금융'을 표방하는 업계의 성장을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업계,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가로막힌 영업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제도권 편입 2년 차를 맞은 온투업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탄생했다.

온투법에는 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업권법 등에 막혀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계 투자를 할 경우 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필요한데, 온투업체는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온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2조49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줄었다.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같은 기간 46.7% 줄어들면서 당기순이익 적자 폭은 480억원에서 629억원으로 늘었다.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각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업권법과의 충돌로 기관투자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제도권 편입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기관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모든 투자상품에 없는 투자한계가 온투업에만 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나 투자도 어려워, 카카오나 토스로부터 제휴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좋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려고 계속 노력해왔으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70%, 영국은 60%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들의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온투업법 제정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여신금융기관과 사모펀드의 연계투자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신규 연계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별 업권법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온투업법 제35조를 유권해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 우대나 차별 행위에 해당할 우려는 온투업자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금융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금융위에서 P2P 업계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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