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 설립해야"
가상자산업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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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 포럼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해 투자자 보호 방안도"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장관급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는 한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는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며 "디지털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과 교수도 "디지털 산업의 발전은 모든 산업이 다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 협조가 안되면 부가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다"며 "장관급의 부를 만들고 그 위에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방식으로 모든 산업을 총괄하는 지배구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되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금융당국이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되든, 주무당국은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제도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공시 제도의 부재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공정한 방식으로 충분한 투자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 국문 문서 발행 의무화·심사 강화와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다변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고도화되고 신종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규정 역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최수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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