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팩 공모액 1949억 '91.5%↑'···투자자 유의사항은?
올해 스팩 공모액 1949억 '91.5%↑'···투자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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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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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들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 기업공개(IPO) 공모액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스팩 투자 시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스팩은 타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해, 공모 상장하는 명목회사다. 유망 비상장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8월까지 스팩 IPO 건수는 13건, 공모액 합계는 1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건, 1018억원)과 비교해 각각 8.3%, 91.5% 증가했다. 스팩 투자 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기간 합병을 완료한 스팩은 7개사, 상장폐지된 스팩은 4개사로 전년 동기(각 9개사, 7개사)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달 25일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스팩은 55개사로, 이중 39개사는 2000~25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금감원은 스팩 IPO 시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경우 참고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병 대상법인을 물색하는 것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스팩은 통상의 회사와는 달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

스팩은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초로 공모 발행한 주권의 주금 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고,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위 기한 내 상장 및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산된다.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133사 중 85사)로, 모든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스팩은 해산 시 투자금 반환을 위해,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팩은 예치한 자금을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기 예치금액 등을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반환 받는다.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스팩 공모주 청약 전 증권신고서(지분증권)와 스팩 합병 시 증권신고서(합병)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스팩도 다른 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이 IPO 및 합병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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