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현대카드 독점?···'코스트코법' 발의, 통과되나
'알쏭달쏭' 현대카드 독점?···'코스트코법' 발의,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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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가맹점 계약 자유 침해 등 논란도
대형 가맹점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번엔 규제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DB)
코스트코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계약하는 행위를 막는 소위 '코스트코법'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계약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25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 현대카드가 코스트코와 이같은 계약을 맺고 있어 일명 '코스트코법'으로 불리고 있다. 코스트코는 한 곳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9년에는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만료된 뒤 2019년부터는 현대카드와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결제하고 있는데, 독점 계약에 대한 규제는 없다. 앞서 지난 2018년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스트코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이유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 

다만 코스트코는 중소형 가맹점이 아닌 대형 가맹점으로 대규모 소비자가 몰리는 만큼 이들에게 카드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는 따져볼 일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아닌 이상, 현대카드가 크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현대카드는 법안 통과 시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점계약을 놓쳐 신규 고객 유치 동력이나, 코스트코에서 얻던 결제 정보 등의 축소로 데이터 경쟁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될 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이다. 

현대카드보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쟁 카드사들이 얻을 반사이익은 많치 않아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신규고객을 가져 오기 힘들다"며 "특히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 고객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오롯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설령 독점계약이 없어져 다른 카드사들이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더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보다 점유율이 높은 신한·KB국민·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마케팅 여력이 있어 법안 통과시 오히려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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